“임금 채권 양도자, 사용자에 직접 배당 요구할 수 없다”
“임금 채권 양도자, 사용자에 직접 배당 요구할 수 없다”
  • 김연균
  • 승인 2013.12.02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문] 저는 한 회사에서 14년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채무가 있습니다. 노동법상 저의 퇴직금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 양도를 강행할 수 있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금의 성질을 파악하는 견해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후불적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수령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임금채권의 양도, 압류 등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이 양도 또는 상계되었을 때 특히 퇴직금이 양도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상의 직접불의 원칙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불의 원칙은 임금채권의 양도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양도계약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하지만, 사용자가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 및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근기법상 직접불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직접 사용자의 집행 재산(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견해가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