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퇴직금의 성질을 파악하는 견해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후불적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수령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임금채권의 양도, 압류 등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이 양도 또는 상계되었을 때 특히 퇴직금이 양도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상의 직접불의 원칙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불의 원칙은 임금채권의 양도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양도계약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하지만, 사용자가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 및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근기법상 직접불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직접 사용자의 집행 재산(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견해가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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