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창원공장 불법 파견 감독
GM 창원공장 불법 파견 감독
  • 김연균
  • 승인 2013.12.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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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도내 경영노동계 '촉각'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일부터 5일간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상대로 불법 파견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올 2월 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3월 중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별근로감독 언급 이후 9개월 만이다.

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밝힌 이번 근로감독은 '불법 파견'에만 한정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특별근로감독'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지난달 본부에서 근로감독 직무 기준에 따라 특별근로감독 시행 지침을 내렸다"며 "이 지침에 따라 오늘(2일)부터 5일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주 대상은 한국지엠이며, 8개 사내 협력(도급)업체도 적법 도급인지, 불법 파견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중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지청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에 과장급 1명 등 근로감독관 5명을 투입해 불법 파견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엠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 진환 위원장은 "불법 파견 특별근로감독 자체는 환영한다. 다만 2주 전에 창원공장에 있던 혼재 공정에서 비정규직을 빼고서 곧바로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돼 고용노동부가 혹여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철저한 현장 조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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