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수시감독 결과 발표
하도급 업체 수시감독 결과 발표
  • 김연균
  • 승인 2013.12.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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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장, 최저임금 미달 38개소 적발
공공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당수의 하도급 업체에서 근로조건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공기관 및 관계 하도급 업체’ 78개소(공공기관 44개소, 하청업체 34개소)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위반여부에 대한 사업장감독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 등)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한정해서 점검했다.

사업장감독 결과, 점검업체 78개소 중, △38개소(48.7%)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및 각종 수당 등 223,849천원(670명) 미지급이 적발되었고, △28개소(35.9%)에서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기재누락, △14개소(17.9%)에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되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나 하도급 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법위반 사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위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위반 4개소(5.1%), 19,763천원(48명) 미달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 12개소(15.4%), 59,421천원(193명) 미지급, △주휴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13개소(16.7%), 106,045천원(183명) 미지급, △임금·퇴직금 위반 8개소(10.3%), 38,620천명(246명) 미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서면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 이행은 개선되고 있으나, 주요 근로조건 기재누락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서면계약서 미작성 4개소(5.1%), 서면계약 작성후 미교부 4개소(5.1%), 주요 근로조건(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기재누락 20개소(25.6%) 등이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장도 점검업체 78개소 중 14개소(17.9%)로 나타났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확인 점검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 등에도 반영토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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