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혐의 창원 중견기업 조사
불법파견 혐의 창원 중견기업 조사
  • 김연균
  • 승인 2013.12.12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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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관련된 하도급 업체 12곳도 적발
불법파견 혐의로 경남 창원지역 중견기업 1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관내 중견기업 4곳에 대해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해 이 가운데 전기 제조업 업체 1곳을 불법 파견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해당 업체의 사내하도급 업체 12곳도 함께 적발했다.

창원지청은 점검 결과 사내하도급 업체들이 무허가 파견업체를 통해 근로자들을 원청업체에 근무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청은 원청업체에 대해 협력업체 파견 근로자 202명의 '직접 고용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파견법은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무 조항을 두고 있어 사용사업주(원청업체)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며 원청업체가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파견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터라 창원지청의 결과에 따라 도내 제조업 분야 사업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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