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규제완화’와 ‘기업지원’
정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규제완화’와 ‘기업지원’
  • 이준영
  • 승인 2013.12.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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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기업의 규제완화와 지원이다. 이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행정규제를 걷어내고 일자리 창출 70%달성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유해화학물질 규제 등 각종 노동관련 법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발표에서 기업 지원의 가장 큰 맹점은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해소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시설 인․허가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관련 신고검사 의무절차를 단순화해 기업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기업 연수시설이 숙박시설로 등록됐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해 훈련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개선대책에는 기업의 연수시설 투자확대 유도의 뜻도 담겼다.

또 채용예정자나 입사 1년차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만 지원하던 정부의 훈련비용을 1년 이상 재직자 훈련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기업체에서 근로자 훈련시설 장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대부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4%의 대부자금 금리를 2.5%로 인하해 융자 이용실적을 늘리고 민간 직업훈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노동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하던 채용·퇴직 등 주요 변경사항을 두 기관 중 한 곳만 신고하도록 완화한다.

이밖에 근로자 이직확인서 신고의무제를 폐지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방식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주 부담을 줄이고 보험가입자의 납부 편의와 보험료 수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규제 개선과 인력확보 지원에도 힘써 기업의 부담을 해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가 강화된다.
현재 제조·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제한된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1인당 연간 1080만원)과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투자금의 50%) 지원대상을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신성장동력산업과 국내복귀(U턴) 산업으로 제한한 유망창업기업지원금 지원대상을 주조·금형·용접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업종까지 확대해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지급절차도 완화된다. 채용 전에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방식에서 전문인력 채용 후에 승인을 받아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고령근로자(55세 이상)의 모든 업종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기업지원과 고령자 고용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다.

이밖에 조선족 등 해외동포를 상대로 한 민간 직업소개소의 취업알선도 허용된다. 현재는 정부의 취업알선만 가능하나 실제 민간 직업소개소의 알선사례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성화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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