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일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불법파견 여부를 가리는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6일까지 진행된 근로감독 결과 창원지청은 불법파견은 없다고 판정했다.
그 근거로 과거와 달리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혼재해서 일하는 현장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근로자들이 분리돼 일하기 때문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한국지엠의 직접적인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하청업체들이 직원에 대한 채용·해고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로서 실체가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경남지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열 달이나 지나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바람에 불법 파견 증거가 모두 지워졌다"며 "정규직과 섞여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들을 한쪽으로 몰아 일하게 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사내 협력업체 직원 847명이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했고 협력업체들이 작업에 대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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