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기업 5곳과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 라인 협약 체결
고용부, 대기업 5곳과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 라인 협약 체결
  • 이준영
  • 승인 2013.12.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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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인프라 코어와 삼양사등 대기업 5곳과 고용노동부, 사내 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26일 오후 3시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협약을 체결했다.

가이드 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고용안정 ②근로조건 개선 ③노사협력 ④복리후생 등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원·하청 사업주가 직접 나선다.

정부는 12년부터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32개 사업장이 협약을 체결해왔다. 13년에는 협약 체결 대상사업장을 확대하고, 전국의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들에서 실시한 만큼 각 지역의 동종업계에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향후 고용노동부와 서포터즈는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해주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서는 그동안 서포터즈 위원들이 IT업종, 음식료품 제조업종, 화학제품 제조업종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하도급 활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고용유연성 및 인건비 절감이 있었으나,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하청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는 업무는 포장, 운반, 청소, 검수 등 주변 업무뿐만 아니라 직접생산 업무에서도 활용하고 있었으며, 원·하청 간 임금 차이는 주로 상여금 및 특별 급여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았으며, 많은 기업에서 가이드라인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차관은 “이번 협약체결에 참여한 기업들이 앞장서서 원·하청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시켜 나감으로써 ‘생산공동체’의 구성원인 하청 근로자를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이 산업 현장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영범 서포터즈 위원장은 “점차 많은 원·하청에서 가이드라인 준수에 동참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서포터즈도 협약체결 사업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변화의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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