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성별 동일임금 심의·감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영국, 성별 동일임금 심의·감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김연균
  • 승인 2013.12.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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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 동안 ‘기업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건 캠페인이 진행되었음에도 동일임금 지급 여부를 심의?감사(review or audit)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사노무관리 지원 기관인 엑스퍼트HR(XpertHR)가 최근 129개 기업(총 50여만 명 고용)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간기업 3곳 중 1곳(32%)만이 성별 동일임금 감사 혹은 심의 절차를 거쳤거나 현재 진행 중이었다. 2008년(24%)보다는 늘었지만 공공부문 기업의 77%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았다.

공공,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41%는 동일노동 감사 혹은 심의 절차를 최소 한 차례 이상 거쳤거나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 조사대상 기업의 35%는 앞으로 동일노동 감사 혹은 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XpertHR 관계자는 “이는 사용자를 상대로 한 동일임금 감사에 관한 첫 번째 대규모 조사였다”며 “조사 결과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의 임금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민간기업에서도 동일임금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점차 보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는 인사관리에서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동일임금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의 사용자들은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40%는 기업을 상대로 한 동일임금 청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30%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임금 심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체 응답 기업의 82%는 동일임금 심의는 운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동일임금 심의감사 절차를 거친 기업들은 절차 도입 이유에 대해 77%가 좋은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57%),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49%) 순이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들은 성별 임금격차가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고(64%) 이 이슈가 고위 경영자들에게 우선순위가 아니기(57%) 때문에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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