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리로 사표를 쓰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
금융비리로 사표를 쓰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
  • 김연균
  • 승인 2013.12.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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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근로자가 금융투자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투자금액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짜 펀드로 고객을 속여 6천만원을 가로채어 횡령한 사실로 문제가 되자 사표를 쓰고 퇴사한 경우에도 회사가 징계면직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A : 가짜 펀드로 고객을 속여 6천만원을 가로 챈 사실이 들통나자 사표를 쓰고 퇴직한 직원에 대해 뒤늦게 징계면직 통보를 한 것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이 소속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동일·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와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도 그러한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한 한국투자금융협회의 내부 규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면 근로자의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가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면직처분은 회사 내부의 표창징계규정에 따라 규정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회사에게는 이러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고, 이 사례 징계면직처분의 의미를 위와 같이 볼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거나 이로 말미암아 곧바로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참조판례】서울고법 2012.10.12. 선고 2012나24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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