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산전후휴가’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 김연균
  • 승인 2013.12.3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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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현재 임신 중인 여직원이구요. 예정일은 10월 초입니다. 9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서류를 작성해서 며칠 전 인사팀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저녁에 이사님이 전화를 하더니, 8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고 회사를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네요. 저는 당황해서 일단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이라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이사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사직서를 달라고 하세요.

저는 당연히 출산휴가를 다녀와서 회사에 복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연락을 들으니 당황스러워서요. 혹시 이사님 때문에 할 수 없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보상요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만약 산전후휴가를 간다는 사실을 이유로 질문하신 분을 해고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는 회사의 이사가 산전후휴가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쓸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사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것이 권고사직의 형태라 하더라도 회사는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든, 희망퇴직이든 이는 모두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퇴직 또는 사직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듯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판단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해고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무효가 된다던지(근기법 제23조),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지 않으면 1개월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던지 하는 규정들 역시 적용될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해고보호조항도 질문하신 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처럼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뒤에 법적으로 보상요구할 방법은 사실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출산휴가 날짜까지 근무하신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이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다각도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산전후휴가를 미리 쓰시고 나서 복귀하는 상황에서 다시 회사와 이야기를 좋게 풀어가는 방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산전후휴가는 산후 45일 이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분께서는 며칠 내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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