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제도의 지급요건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제도의 지급요건
  • 김연균
  • 승인 2013.12.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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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하여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인건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용에 관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각각의 요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원금들이 존재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고 지원 대상 및 요건을 면면히 파악하기가 힘들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필자는 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각 사업장의 채용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인사?노무와 관련된 각종 지원금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지원금제도는 바로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의 종류 중 하나로서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은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①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거나 ②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위 지원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게 1인기준 “월 30만원”씩 정년퇴직자 재고용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인 경우에 재고용 기간이 1년이상-3년미만이면 “6개월”, 3년 이상이면 “1년”간(500인 이하 제조업은 각각의 경우에 1년, 2년) 지원받게 된다. 단,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기존에 정한 정년이 58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등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와 3년 이내에 정년을 폐지(기존의 정년을 삭제하고 새로이 만들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창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재고용 이전3개월 이후 12개월간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금 제도의 활용으로 숙련근로자 부족과 정년퇴직자 연장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과 같은 기업의 이중고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의 제고 및 퇴직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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