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콜센터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기업 콜센터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김연균
  • 승인 2013.12.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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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대기업 콜센터(자회사, 협력업체)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업장감독과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사업장감독 결과 점검업체 37개소 중, ▴6개소(16.2%, 협력업체)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8,826천원(17명) 미지급이 적발되었고, 13개소(35.1%)에서 서면근로계약 기재누락․미작성, 3개소(8.1%)에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노사협의회 미개최 4개소(10.8%),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4개소(10.8%) 등이 확인 되었다.

이번 콜센터 수시감독에서 확인된 법 위반율은 다른 취약분야의 점검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여전히 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콜센터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6개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6개 조사항목 : ①충분한 휴식시간 제공여부, ②직무의 자율성 부여, ③의사소통 창구 유무, ④합리적인 업무평가, ⑤언어폭력 대응체계 마련, ⑥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운영 여부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미흡’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29개소 중 개선권고가 필요한 23개소(미흡 16개소, 보통 7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하였다.

조사항목별 권고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미운영(14건)이고, 의사소통 창구 미운영(8건), 충분한 휴식시간 미제공(7건) 순으로 나타났다.

‘미흡’ 판정이 많은 항목은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운영’(9건), ’언어폭력 대응체계 마련‘(5건),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대기업 콜센터의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에 대해 지도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기타 근로조건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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