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강화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강화
  • 이준영
  • 승인 2013.12.3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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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여성관리자 및 여성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여성관리자 비율 및 여성근로자 비율을 동종업종 평균의 60% 미달에서 70% 미달로 올리기로 했다. (실제 적용 시기는 `15년부터)

이와 함께 여성관리자 및 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은 기관을 공개하는 ‘명단공표제’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AA제도를 강화하게 된 배경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시행이후 여성관리자 및 근로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 및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컨설팅사업을 강화하기로 했고, 정부조달물품계약 적격심사 시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경우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여성을 차별하는 고용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해당기관의 여성관리자 및 근로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이 AA제도를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500명 이상 민간기업과 1명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우리 사회에 여성파워가 커지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유리천장은 높고 고용상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에 양성평등컨설팅 등과 같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육아지원 확대 등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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