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하도급지킴이 통장’은 공공기관 사업에 있어 계약 체결, 실적관리, 대금지급 등 공정성을 요하는 일련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부산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하도금대금은 물론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의 비용이 지정한 계좌로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게 됐다.
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의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부산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통한 이체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부산은행 신금융사업본부 김석규 부행장은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