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지원금 제도의 지급요건
정년연장 지원금 제도의 지급요건
  • 김연균
  • 승인 2014.01.07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각 사업장의 채용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인사‧노무와 관련된 각종 지원금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는 “정년연장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이번에 소개할 지원금제도는 바로 “정년연장 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의 종류 중 하나로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장기 근속한 고령 근로자의 인건비 절감 및 직무경험과 기술 등 무형의 노하우를 배양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에게 취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년연장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①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② 기존의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③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정년연장 지원금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이와 더불어 위 지원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사업장에게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 지급받은 임금이 월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 정년폐지의 경우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며, ○ 정년연장의 경우에는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정년연장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정년연장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72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① 정년폐지 또는 정년을 연장하기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고 새로 설정 및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적이 있는 경우나, ② 대상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년연장이 단서요건(건강상태 등) 또는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정년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등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정년연장을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정년연장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와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거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등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에서 기술한 정년연장 지원금의 요건 및 지원수준 등은 2013년 기준으로 작성(2014년 1월 1일자로 60세 이상 연장으로 변경,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한 것이며, 정년연장 시작일이 2012년인 경우에는 지원기준연령 등 각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지원금 신청 시 정년연장시점도 함께 체크해보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