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복직 판정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복직 판정
  • 이준영
  • 승인 2014.01.08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하다 지난해 8월 중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최근 하청업체에 원직 복직 판정을 받았다.

7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 김모(33) 씨가 자신이 일한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 사내 협력업체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모두 인정받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6일 심문회의를 열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는 조항에 해당해 사내 협력업체가 김 씨를 무기계약직 사원으로 복직시키고, 계약 해지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김 씨는 2008년 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한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해 왔고, 2010년 8월부터 해당 사내 협력업체로 옮겨 일했다.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해당 업체와 6개월, 11개월 단위로 네 차례 근로계약을 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이 업체가 김 씨에게 1개월 단기간 근로계약을 요구하자 김 씨는 "이미 무기계약직"이라며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업체는 김 씨를 그해 8월 14일 자로 계약해지했다. 하지만 김 씨는 지금껏 꾸준히 출근 투쟁을 했고,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더불어 김 씨는 업체가 자신을 계약 해지한 이유가 지난해 5월께 공장 내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켓을 든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에 김 씨는 "업체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유인물 배포 탓으로 보인다.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함께 했다. 김 씨는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이번 판정과 관련해 진환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원청사 정규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일한 연수가 2년이 넘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 단기 계약직에게도 희망이 생겼다"며 "창원공장 내부에는 김 씨와 같은 단기계약직이 상당히 많다. 업체들이 더는 이들을 함부로 해고(계약해지)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