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 김모(33) 씨가 자신이 일한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 사내 협력업체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모두 인정받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6일 심문회의를 열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는 조항에 해당해 사내 협력업체가 김 씨를 무기계약직 사원으로 복직시키고, 계약 해지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김 씨는 2008년 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한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해 왔고, 2010년 8월부터 해당 사내 협력업체로 옮겨 일했다.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해당 업체와 6개월, 11개월 단위로 네 차례 근로계약을 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이 업체가 김 씨에게 1개월 단기간 근로계약을 요구하자 김 씨는 "이미 무기계약직"이라며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업체는 김 씨를 그해 8월 14일 자로 계약해지했다. 하지만 김 씨는 지금껏 꾸준히 출근 투쟁을 했고,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더불어 김 씨는 업체가 자신을 계약 해지한 이유가 지난해 5월께 공장 내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켓을 든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에 김 씨는 "업체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유인물 배포 탓으로 보인다.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함께 했다. 김 씨는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이번 판정과 관련해 진환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원청사 정규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일한 연수가 2년이 넘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 단기 계약직에게도 희망이 생겼다"며 "창원공장 내부에는 김 씨와 같은 단기계약직이 상당히 많다. 업체들이 더는 이들을 함부로 해고(계약해지)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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