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설 명절을 맞아 미지급 대금의 조속한 지급과 조치가 이뤄져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사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체와 사업자에 대해 조속한 대금지급을 권고할 예정이다. 해상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보고를 통해 하도급사 및 건설 근로자에 대한 대금 직접지급을 포함해 해당 건설사에 대한 입찰 참여제한 등의 조치도 가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하도급 대금의 발주자 직불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불법하도급 및 근로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