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유로 승진체류 연수 불이익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 이유로 승진체류 연수 불이익 받을 수 없다
  • 김연균
  • 승인 2014.01.27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문]

저희 회사의 승진 제도에 따르면 일정 체류 연수를 경과한 직원에 한해 승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체류 연수의 계산 방법은 실근무, 실 속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 휴직 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에 당연히 승진 체류 연수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남녀 차별에 해당하거나 혹은 다른 관련법령에 위반되는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 휴직 기간을 승진 체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법이 정한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법의 조항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의 지급 등 법정 근로 조건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근속 기간에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협의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법문에서 이를 일부 근로 조건으로 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동 제도의 취지가 육아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여성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이의 활용에 제약을 차단하는데 있는 바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도 “육아 휴직 기간을 승진 및 승급 소요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인사 규정(퇴직금 지급규칙) 등은 남녀고용평등법(구법) 제19조에 위배돼 인사 규정 등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늦게 제정됐다면 제정 당시부터 무효라 할 것이며, 육아 휴직 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승급 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 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진을 위한 체류 연수를 산출함에 있어 육아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