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하도급관리시스템' 도입…체불요인 해소
삼척시 '하도급관리시스템' 도입…체불요인 해소
  • 이준영
  • 승인 2014.01.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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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조달청에서 최근 구축한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 도입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까지 해당업체에 직접 지급해 체불 요인을 해소한다.

26일 삼척시에 따르면 2월부터 발주되는 1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키로 하고 해당 공사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사전 공지해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종전 공사업체가 수기나 서면으로 처리하던 하도급 계약체결과 발주기관 통보, 하도급 대금, 노임, 자재․장비 대금의 지급과 확인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근로자 노임과 자재·장비업체의 대금이 공사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당 근로자와 업체 계좌로 자동 이체돼 지역 근로자 및 영세상공인과 지역 장비업체의 체불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금 지급사실을 해당 하도급자와 근로자, 자재․장비업체가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SMS 문자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올해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도에는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까지 확대 시행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자와 지역 근로자 및 장비업체를 적극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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