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삼척시에 따르면 2월부터 발주되는 1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키로 하고 해당 공사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사전 공지해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종전 공사업체가 수기나 서면으로 처리하던 하도급 계약체결과 발주기관 통보, 하도급 대금, 노임, 자재․장비 대금의 지급과 확인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근로자 노임과 자재·장비업체의 대금이 공사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당 근로자와 업체 계좌로 자동 이체돼 지역 근로자 및 영세상공인과 지역 장비업체의 체불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금 지급사실을 해당 하도급자와 근로자, 자재․장비업체가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SMS 문자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올해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도에는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까지 확대 시행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자와 지역 근로자 및 장비업체를 적극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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