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교육부가 발표한 무상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중 희망자는 누구나 오후 5시까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는 밤 10시까지) 무상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 돌봄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약 3만610명으로 2013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무상으로 제공되는 오후돌봄교실 1학년, 2학년 희망자는 2만5665명에 이른다.
이처럼 희망자가 늘어났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돌봄교실 교사들의 처우는 그대로다. 일부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초등학교 돌봄교사 및 보조인력 모집공고를 보면 시급 6530원, 5850원 가량으로 저임금이 태반이다. 또 대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 2시간 안팎의 초단시간 근무자를 뽑고 있다. 교사 신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학생 수에 따라 유동적 인력 조정이 힘들기 때문이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계약자는 예외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7944명 돌봄교사 중 26%에 달하는 2093명이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각 시도교육청에서 돌봄교사 처우를 신경쓸 여력은 없어 보인다. 정부가 올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예산 1008억 원을 새로 편성해 돌봄교실 시설비 597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지만 인건비, 학급운영비, 저소득층학생 식비에 해당하는 운영비는 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막상 돌봄교실이 문을 열면 현재 수요보다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각 교육청의 식비 등 참여학생들 몫으로 돌아갈 운영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당국에서는 4시간 채용 후 무기계약을 권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돌봄교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확보코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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