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옛 파견법’ 촉각
선고 앞둔 ‘옛 파견법’ 촉각
  • 김연균
  • 승인 2014.02.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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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강제 전환 등 노동 유연성에 영향
경영계와 노동계가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41.3%가 사내 하도급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강제 전환 등 노동유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사내 하도급 근로자 2000여 명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현대차 사내 하도급 근로자였던 최병승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받자, ‘현대차 사내 하도급은 모두 불법파견’이라며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3건 제기했다.

최 씨는 당시 ‘사용사업주(원청업체)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옛 파견법의 ‘고용간주’ 조항을 근거로 이겼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 씨 사건 하나를 놓고 불법파견을 일률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현대차 사내 하도급 조합원들의 불법 라인 점거와 관련된 판결에서 “근로자 1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2006년 파견법을 개정하면서 ‘고용간주’ 조항을 폐지하고 ‘고용의무’ 조항을 신설해 논란의 불씨를 없앴다. 현대차도 5700여 명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 중 3500명을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지난해 말 현재 1856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부터 근무해 왔던 현대차 하도급 근로자들은 고용간주 조항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 중이다.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3일과 오는 18일 내릴 예정이었던 1심 판결을 4월 중순으로 연기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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