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 김연균
  • 승인 2014.02.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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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Q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근로기간 중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의 근로기간까지 감안하여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중간정산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인바,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 기간이 최초 근로개시 시점으로부터의 일부 기간인 경우와 같이 그 정산이 이루어진 기간 다음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정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면서 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을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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