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요건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요건
  • 김연균
  • 승인 2014.02.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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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각 사업장의 채용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인사·노무와 관련된 각종 지원금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여성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화장품, 텔레마케터 등 판매와 관련된 서비스 직군이나 사무직의 경우 출산과 육아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도 없고, 육아휴직 부여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에는 사업 사정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도록 장려하고, 여성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취업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이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①육아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와 ②육아로 인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①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상의 육아휴직” 또는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③ 해당 여성근로자의 업무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한다. 단, 업무 복귀 후 30일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된다.

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부여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해당 개월 수를 곱하여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30으로 나누어 계산 지급된다.

단, 해당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한 후, 해당 고용관서의 확인·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육아휴직발령문서, 육아휴직 확인서)등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육아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신청하되, 각 제도가 종료된 지 6개월 이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육아휴직 부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회사에 꼭 필요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지원금 확보를 통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여성 근로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제언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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