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근로자 출퇴근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근로자 출퇴근 지원
  • 김연균
  • 승인 2014.02.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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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올해부터 ‘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출퇴근 문제로 고민하는 장애인의 취업 및 계속근무를 돕기 위한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근로자로서, 출퇴근을 목적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차량용 운전보조 기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최고 1천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장 안에 있는 장비에 한해 사업주를 통해 지원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출퇴근용 자동차는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혼잡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힘들게 구한 직장을 그만두거나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편, 장애인고용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금리와 융자기간 등도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 변경사항이 적용되면 이자부담이 대폭 낮아짐에따라 장애인 작업시설 등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앞으로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도와주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을 늘리고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 융자 규모를 늘리는 등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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