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신고 2배 증가…저임금 고용 여전
최저임금 위반신고 2배 증가…저임금 고용 여전
  • 이준영
  • 승인 2014.03.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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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늘고 있으나 노동당국의 감독 규모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임기 첫 해인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1101건으로 전년 620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하기 위해 실시한 감독 업체 수는 9943곳으로 전년 2만1719건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특히 감독 결과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6081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된 건수는 각각 6건, 12건에 불과했고 시정조치로 마무리한 경우는 6063건(99.7%)에 달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늘리고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으나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셈이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노동 현실이 악화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허술하게 이뤄져 왔다"면서 "정부는 부당한 저임금과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해 지도·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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