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공시제도 ‘속 빈 강정’
고용형태 공시제도 ‘속 빈 강정’
  • 이준영
  • 승인 2014.03.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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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고용 중인 노동자를 고용형태별로 나눠 공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이달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온다.

2012년 말 개정된 ‘고용정책 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기업들은 이달 말까지 소속 노동자를 정규직, 기간제, 사업장 소속 외 노동자(사내하도급·파견·용역 등) 등으로 나눠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왜곡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우선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공시 적용 범위를 ‘(직접고용 노동자) 상시 300명 이상 채용 사업장’으로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문제로 지목된다. 실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000명이더라도 200명이 직접고용한 상시 채용이고 나머지 800명이 이른바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인 경우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이라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인다.

고용형태 분류 항목에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원 같은 특수고용노동자가 빠진 것도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공시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도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법은 “공시하여야 한다”면서도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담고 있지 않다. 고용부는 지난달 해당 정책 시행을 홍보하면서 “채용형태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게 고용 관련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의 자발성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미 1년4개월 전에 개정된 법률임에도 정부는 기업들에 3달의 유예기간을 더 줬다. 시행규칙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시를 완료하도록 정했지만, 첫 공개는 보완 과정을 거쳐 올 7월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국장은 “유예기간 동안 기업이 비정규직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돌리는 등 꼼수를 써서 정규직 채용 수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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