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3자물류 및 공동물류 컨설팅사업 설명회 개최
경기도, 제3자물류 및 공동물류 컨설팅사업 설명회 개최
  • 김연균
  • 승인 2014.03.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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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일 경기도인재개발원 3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화주(제조,유통)․물류기업 및 시.군,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3자물류 및 공동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내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3자물류, 공동물류 활성화와 지원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3자물류는 화주기업이 제품 생산을 제외한 물류 전반을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생산자와 판매자의 물류를 제3자를 통해 처리해 물류비 절감, 서비스 품질 제고, 물류 전문성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제조, 유통, 무역업체로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주당 500만~2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국비 지원받아 물류비 절감, 개선방안 등을 진단받을 수 있다.

공동물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장비, 인력, 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물류비 절감을 비롯해 교통체증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화주기업의 경우 제조, 유통, 무역업체로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며, 물류기업은 최근 3년간 물류컨설팅 실적 3건 이상 또는 물류컨설팅이 가능한 컨설턴트가 3인 이상 상근 중인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주당 1200만~15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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