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9주년 특집 인터뷰] 전문성 갖춘 파견업체 양성 절실
[창간19주년 특집 인터뷰] 전문성 갖춘 파견업체 양성 절실
  • 이준영
  • 승인 2014.03.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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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 “비용절감 목적 지양…전문성 갖춘 파견업체 양성 절실”

텔레마케터 생존권 보존 위해 법안 추진 계획 있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정부의 최대 현안인 고용률 70%달성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신계륜 위원장을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외 노사정위원회, 통상임금, 텔레마케터들의 생계보장, 파견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위원장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그리고 사람입니다” 신 위원장의 지론은 명료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노사정의 엇갈린 반응.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우선 돼야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대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것과 사람과 사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시작이 어렵고, 결론이 나지 않아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주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며 털털한 웃음을 지었다.


■현안 1 : 시간선택제 일자리

서로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황에 맞게 정책을 시행해야

출범한지 1년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최대 현안인 고용률 70% 달성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다.

그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기에 성공 또는 실패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하나 정책 자체적인 의미는 매우 좋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의 사정,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간호사들 같은 경우 굉장히 긴 시간을 업무에 시달린다. 이런 경우 근로 시간을 줄여 임금이 다소 적어진다하더라도 가정과 개인 시간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아울러 “제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지방 토종산업도 마찬가지다. 이런 양측의 입장을 잘 헤아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의 긍정적인 부분은 확대하고, 부정적적인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노동계 반대 의견에 대해 신 위원장은 “아직 현재화 되진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불안과 걱정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현재화 된다면 노사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노사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모두 줄이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업도 있을 것”이라며 “하청회사에서는 원청의 납품기한에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도 서로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안 2 : 노사정위원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대화하는 것

신 위원장은 노사정 원회가 출범했지만 노동계의 참여가 소극적이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IMF위기 시절 노사정간에 사회적 합의나 협의가 꼭 필요한 때였지만 민노총은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99년도에 탈퇴 했다. 15년간 민노총이 없이 노사정위원회가 운영된 것은 시작부터 난항이 예고 된 것”

최근 한노총이 탈퇴 한 것에 대해서도 신위원장은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작년 말 민노총 철도파업 시기에 민노총 본부를 습격하여 지도부를 검거했다. 이 사건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이를 지켜본 한 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더군다나 최근 공기업 개혁과 관련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대화를 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나라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아무리 어려워도 노사정이 대화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적으로 해결 할 수가 없다. 예전처럼 경찰을 동원하고 힘을 사용한다면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다. 민주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한노총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몇 가지 의제를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신위원장은 한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런 의제를 공론화해서 함께 의논하는 것이 노사정 위원회의 첫째 목적이다. 물론 결론이 나서 합의가 되면 좋지만 협의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정규 문제는 단순히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될 만큼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왔다며 이들이 이해해야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갈 수 없기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안 3 : 통상임금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고 입법으로 보완해야

통상임금 관련해서 노동계와 기업의 입장 차이가 갈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 위원장은
“사태는 명료하다. 통상임금을 입법화하면 정쟁의 불씨가 된다. 정쟁이 되면 해결이 되지 않고 정치풍토상 상황만 악화될 뿐이다. 그런 식으로 입법이 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고, 얼마 전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신위원장은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일목요연하지 못하다.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따지는데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산업, 기업마다 너무 복잡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신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노사간에 임금협상을 할 때 기본급은 올리지 않고 수당, 상여금을 올렸기에 통상임금 법위를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이는 1차적으로 노동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 행정지침을 잘못 만들어 노사 모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했으니 노동부에서 1차적인 책임을 쳐야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신 위원장은 여러 상황이 복잡하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이니 따르고 애매한 부분은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한다고 답했다.

■현안 4 : 고용형태공시제

단순한 형태분석이 아닌 성질분석이 필요

3월부터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에 대해서도 신위원장은 의견을 내놓았다.
“공시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지만 미공시를 한다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다. 이를 강제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하지만 공시 했을 때 비정규직 노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동감했다. “그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비정규직이 많다고 나쁜 기업이라고 단정하면 안된다. 기업의 사정과 비정규직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순한 형태가 아닌 성질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그는 기업의 평가 기준에 대해 말했다.
“단순히 고용형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섬세하게 세분화시켜 형태의 질이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도도 함께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안 5 : 정보유출사태

텔레마케터들의 생존보장을 정책적으로 강구할 것
최근 아웃소싱 업계의 최대 이슈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아웃소싱 업체 소속 텔레마케터들의 생계문제다. 카드사를 살펴보면 급여를 보장해주는 곳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텔레마케터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환노위에서 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무엇보다 그 분들의 생활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 위원장은 원청의 책임회피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정보유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보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작금의 자태로 이어졌다. 그렇기에 주된 책임은 원청에게 따져야하고, 아웃소싱 인력의 생계를 보장해야할 의무도 있다.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텔레마케터의 생존보장을 노동부에 주문할 것이고, 4월 국회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콜센터 관련 아웃소싱 업체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현안 6 : 파견법

파견직…‘전문화 고도화를 통해 사회 필수요소로’

파견법에 대해서도 신위원장은 의견을 내놓았다.
“파견근로의 남용은 좋지 않다고 본다. 파견근로가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 단순히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파견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인재파견 산업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말했다.
“파견을 단순직과 저임금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파견을 사용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식당서빙이나 포장 등의 단순 업무에만 사용되는 것은 지양하고, 파견업이 전문화되고, 고도화돼야 파견이 정당화 되고, 사회 필수요소가 될 것이다. 비용절감만을 위한 파견은 탈피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낙찰제가 성행하는 아웃소싱 산업 풍토상 저임금 단순 업무에 고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파견 업체들이 전문 분야와 고도화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경, 안전, 보건 등에 안전사고가 많다. 사고가 발생되면 소모되는 비용이 매우 크다. 이런 부분에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공인된 업체를 국가적으로 양성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파견의 인식이 개선되고, 인정받을 것이다”고 파견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현안 7 : 채용절차 공정화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노동자의 소리를 듣다

신 위원장이 발의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계기를 밝혔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노동자의 환경을 살피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것이 많다. 책상에 앉아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번 법안도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불편사항들을 접수하다가 생각하게 됐다”

아울러 그는 “갑을 관계식의 접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최근 정규직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좋아졌다. 이런 것이 민간에도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길게 본다면 을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할 근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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