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 김연균
  • 승인 2014.03.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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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들은 형식상으로는 ‘일용계약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근무기간 동안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고 근로자와 회사(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의 근로계약은 매년 경주개최기간 단위로 체결되어 12월경에 만료되나, 그 직전인 11월 또는 12월경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해 1월경부터 12월경까지의 경주개최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었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근로자들은 형식상으로는 ‘일용계약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근무기간 동안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았고 비록 2006년2월 이전에는 1년 중 몇 주 단절된 유기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동절기에 경륜경기가 열릴 수 없는 등의 일방적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온 이상 전체적으로 봐 근로자들은 회사와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휴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근무는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문의 : kdj70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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