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 감독…1492건 적발
고용부,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 감독…1492건 적발
  • 이준영
  • 승인 2014.03.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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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15일부터 2월8일까지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9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650개 업체(69.2%)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조건 미체결 390개 업체(41.5%) ▲임금 체불 257개 업체(27.4%) ▲최저임금 미지급 104개 업체(11.1%) 등이 적발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편의점이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법 위반율을 보였다.

편의점은 조사대상 329개 업체 중 159개 업체(48.3%)가 서면근로 미체결로 적발됐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은 각각 108개 업체(32.8%), 67개 업체(20.4%)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은 전체 198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서면근로미체결 81개 업체(40.9%), 임금체불 49개 업체(24.7%), 최저임금 미달 12개 업체(6.1%)를 적발했다.

커피전문점은 조사대상 159개 업체 중 52개 업체(32.7%)에서 서면근로 미체결로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35개 업체(22.0%), 최저임금미달 6개 업체(3.8%)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적발된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최근 1년 이내 재위반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11개 주요 프랜차이즈업체(686개소)의 주요 근로조건별 위반율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에 관심을 갖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체를 운영해 가맹점주 노동관계법 교육 및 노무법인 지원 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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