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제도의 활용
고용촉진지원금제도의 활용
  • 김연균
  • 승인 2014.04.21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각 사업장의 채용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번부터 인사·노무와 관련된 각종 지원금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사람(장애인, 고령자, 여성가장 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위에서 언급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란 대표적으로 ①취업성공패키지 ②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 일하기 지원센터)가 운영하는「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③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④청·장년층내일 희망 찾기 사업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워크넷상에 모아놓은 명단인 ‘취업희망풀’에 속해있는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로 업종에 상관없이 대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위 지원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1년간 총860만원이 지원되고,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총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위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75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①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이거나 ②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③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게 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취업희망풀의 등록유효기간 및 구직등록기간의 유효기간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등 지급 제한 요건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대상자를 채용할 경우에 지급제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한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신청방법 및 요건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 수요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채용을 우선 고려하여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