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조퇴한 주의 주휴수당 산정방법
무단 조퇴한 주의 주휴수당 산정방법
  • 김연균
  • 승인 2014.04.2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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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회사 어떤 직원이 이번 주 화요일에 2시간, 수요일에 2시간 늦게 출근을 하고 금요일 오후에는 아무 말 없이 4시간 먼저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 총 8시간 근무를 덜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위 사례는 한 주의 지각과 조퇴시간을 합하니 8시간이 되어 1일을 근무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개근’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 출근은 하였으므로 개념상 결근에 해당되지 않아 결근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지각한 것을 결근으로 간주하거나 지각과 조퇴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상이 되어도 결근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지각·조퇴시간을 제외하고 한 주 동안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이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을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아니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만큼만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주의 지각·조퇴를 합산하여 8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의 : 5353@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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