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의 공개채용절차에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의 공개채용절차에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김연균
  • 승인 2014.04.21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재계약 절차가 아닌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Q :계약직 직원 규정에 “사업이 종결되지 않는 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사장은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계약의 연장 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도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경우에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규정상 계약직 직원의 계약 갱신이 예정되어 있는 사정이 있고,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회사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이고, 법령에도 회사의 필수적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상시적, 계속적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근로자가 재계약 절차가 아닌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A: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기존 직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음은 물론 기존 직원들에게 가점을 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재계약 절차가 아닌 공개채용절차를 통하여 선발되어야만 계약 갱신을 해주겠다고 주장하면서,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12.06.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문의 : kdj7021@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