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발목잡은 법사위', 환경노동위원회 ‘선전포고’
산재보험’ 발목잡은 법사위', 환경노동위원회 ‘선전포고’
  • 이준영
  • 승인 2014.04.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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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개정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 1440만여명처럼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공식 채택한 건 거의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환노위의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7명도 동참했다.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서 “법사위가 ‘산재법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하자가 없을 경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법률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산재법이 환노위에서 적법하게 통과됐는데도 “일부 특정 정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을 들어 “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은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사위가 법안의 내용까지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게 환노위의 판단이다.

결의안의 ‘일부 특정 정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김진태·김회선 의원을 뜻한다. 산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권성동 의원의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22일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이들 세 의원이 6개 직종 가운데 보험설계사는 빼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안팎에는 보험설계사들을 자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시킨 보험회사들의 로비가 극심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보험설계사들을 계속 가입자로 유지하는 한편, 이들의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을 차단하려고 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법사위 소위에서 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자 회의장 바깥에서 한 보험사 관계자가 쾌재를 부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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