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스탭스 폐업사태…‘갑’사 부실 원인
위드스탭스 폐업사태…‘갑’사 부실 원인
  • 김연균
  • 승인 2014.05.23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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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미지급금에 자구책도 무용지물, 결국 폐업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보장제도 정비도 필요”

일부언론 ‘모래알업계’ 매도로 불신조장…업계 공분

HR아웃소싱 전문기업인 위드스탭스(대표 이상철)가 사실상 사업포기를 선언해 업계에 큰 충격
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일부 ‘갑’사인 거래처의 부실이 원인으로 이로 인해 위드스탭스는 대부분이 인건비성인 도급비를 받지 못해 최종 폐업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가 일부언론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과 아웃소싱업계를 부도덕하고 몰지각한 산업군으로 매도하는 듯한 기사가 검색사이트에 올라오면서 업계에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경영관리 소홀’, ‘과도한 대외투자’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모래알 산업’으로 표현한 일부 언론기사에 대해 상당수 업계 종사자들은 아웃소싱산업을 통째로 매도하는 것 아니냐는 공분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위드스탭스가 5월 21일 주 고객사인 아라코에 단체급식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표명하면서 부터다.

이 회사는 아라코와 1000여명 규모의 단체급식 독점 계약을 2012년 3월 맺으며 전국 600여개 사업장으로 시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위드스탭스 폐업 선언 사태의 결정적인 계기는 거래기업의 불안정한 경영이 그 원인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을’사인 위드스탭스가 인건비가 대부분인 미지급 도급비를 자체조달해 부담하면서 재정적 압박을 받아 온 것이다.

주 거래업체 중 한곳인 태양광셀 제조회사 M사가 2011년 11월부터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이 회사와 맺고 있던 생산제조 도급계약금 중 12억원 가량이 미지급되면서 위드스탭스의 현금유동성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M사는 M사 보유 부동산 가치에 눈독을 들인 컨소시엄 회사에 매각된 상태이다.

위드스탭스 위기에 타격을 준 두 번째 요인은 국내 굴지의 S건설사와 맺고 있던 도급 계약에서 30억원 가량이 미지급되면서 결정타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S기업은 법정관리 상태이며, 회생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위 두건의 미지급 사건 외에 추가 2건을 포함해 총 50억원이 넘는 비용이 거래처로부터 미지급된 걸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미뤄볼 때 위드스탭스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결국 일반적인 도급비용의 95% 가량이 직간접 인건비인 점을 감안할 때, 도급비 미결재 상황에서도 현장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직접 책임져야하는 아웃소싱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위드스탭스도 최근 이 같은 사태 돌파를 위해 자체 노력을 강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미지급 급여와 각종 세금 일부를 충당하려 했다. 전체 관리자 중 50%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 구조조정을 시행해 현금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일련의 사건을 지켜본 해당 업체 관계자는 “아웃소싱(파견, 도급계약)이라는 자체의 원천적인 문제인 것 같다”며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내 경제구조 자체도 변해야겠지만,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아웃소싱 업체들이 원청의 말 한마디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과정을 지켜본 노동법 전문가는 근로자 임금채권 보장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법학계 한 관계자는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 자체는 고용보험취득회사인 원청 소속 근로자만 보호받는 구조”라며 “파견을 제외한 도급 근로자의 경우 도급계약이 임금률이 아니라 생산물품률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금채권 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또 다른 관계자는 “계약의 성격을 불문하고 임금채권 성격이 높은 대다수 도급 계약을 형식에 따라 임금채권을 보장해주고, 안 해주는 제도는 옳지 않다”며 “인적자원 아웃소싱산업의 현실을 반영해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전해주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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