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패소
한국GM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패소
  • 이준영
  • 승인 2014.05.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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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국GM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사합의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면, 이후 노동자들의 추가 임금 소송은 ‘신의칙’에 위배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고스란히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나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역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한국GM 노동자 남 모 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에 대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나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판결에서도 한참 후퇴된 내용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면서도,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역시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사가 합의 당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와는 다른 법리적 사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추후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근로자 측은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반면 사용자 측은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회사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한국GM 통상임금 판결은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내용을 고스란히 적용한 결과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대로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을 뿐, 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재직조건을 내세워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는 과거 대법원이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뒤집은 내용이다.

무엇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사합의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면, ‘신의칙’에 따라 추가 임금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당시 노동계는 재계의 입장을 수용한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의칙 적용으로 향후 대법원에 계류 돼 있는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 줄 패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GM의 사례처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 한다는 노사합의가 이뤄졌던 사업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소송을 제한당할 수밖에 없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 160여 건에 달한다.

법률사무소 새날 김상은 변호사는 "신의칙은 민법상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인 법정수당청구권을 청구하는임금소송에서 신의칙을 이유로 임금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에게 추후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낳을 것이라는 판시 역시,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악용되거나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김상은 변호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모호한 표현으로,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추후 이어질 통상임금 소송들 역시 신의칙에 의해 막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의칙에 의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3일에는 광부지법 순천지원은 철강재포장회사 누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게 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어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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