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조전임 임금 제한 ‘타임오프제’ 합헌 결정
헌재, 노조전임 임금 제한 ‘타임오프제’ 합헌 결정
  • 이준영
  • 승인 2014.0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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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4·5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법 4·5항은 노조가 이를 위반하고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못하게 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11조 2항은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심위)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 노조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노사 자율이 아닌 근심위가 정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서도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노조 전임에 급여를 주지 않는 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대한으로 규율하는 현행 타임오프제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지난 1997년 3월 노조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노사 간 이견으로 13년 동안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그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당시 타임오프제에 대해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이번 판결은 국제적 관행과 기준에도 배치된다며 비난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8년, 2002년, 2004년, 2009년 4차례에 걸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권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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