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퇴사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 김연균
  • 승인 2014.06.0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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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 4월 말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연차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2. 11. 01.에 입사해서 2014. 04. 30.까지 총 1년 6개월 근무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2012. 11. 01. ~ 2013. 10. 31. 1년 근무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3. 11. 01. ~ 2014. 04. 30. 6개월은 1년에 8할미만 근무했으니까 한 달에 하루씩 6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 계산이 맞는 건가요.

[답변] 사례는 연차휴가일수에 있어 8할미만 근무자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0조 제2항). 이에 따르면 1년 6개월 근무한 위 근로자는 1년치 15일에 6개월치 6일을 합하여 총 21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계산은 잘못되었습니다.

위 조항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1년에 8할미만 근무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퇴사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퇴사자의 경우에는 연 단위 근무를 제외하고 남는 1년 미만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3년 간 재직 중인데 수술로 3개월간 입원하게 되어 3년째의 실제 근무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경우에 8할미만 근무자 조항이 적용되어 3년차 기간에 대해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 근무를 제외한 나머지 6개월의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위 근로자의 총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됩니다. 결국 연차휴가에 있어 가장 손해가 적은 퇴사 시점은 1년, 2년, 3년 등으로 연 단위가 채워지는 시점입니다.

문의 : 5353@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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