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정책방향과 도입 사례
시간선택제 정책방향과 도입 사례
  • 홍성완
  • 승인 2014.06.02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 - 시간선택제 정책방향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지식기반산업의 확대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1인당 연간 최장 수준 근로시간(2092시간) 대비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의 확장은 취업자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 건전 및 세대간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확대로 변화되는 노동시장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간선택제 기본 원칙 ‘균등 처우’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사·노무 관리의 기본원칙은 균등 처우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포함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칭한다. 이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단시간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 남녀, 연령, 장애인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되며, 모집공고, 알림을 할 때에는 구직자로 하여금 단시간근로자 채용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근로유형 및 근로시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경우 계약기간 등을 명시)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교부해야 하는 원칙에 동일하게 따라야 한다.

이 외에 근로조건 결정은 당해 사업장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임금은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해 산정한다. 성과급 또한 통상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되므로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 비례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한다.

분할 가능 금전급부는 근로시간에 비례

복리후생 중 분할 가능한 금전적 급부인 경우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적용하되, 분할할 수 없는 기타 급무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금은 사용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 이상 근무한 단시간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전환형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전일제 기준으로, 시간제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시간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며,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킬 수 없다.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근로자와 같이 4대보험(고용, 산재, 국민, 건강)에 가입해야 한다.

휴일 및 휴가에 있어서도 유급휴일, 생리휴가 및 산전 후 휴가의 부여는 동등하게 취급돼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및 각종 휴일·휴가수당의 계산에 관해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되며,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종·휴사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의 휴가일수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내교육에 관해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취지에 비춰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직무가 다양해지고, 일정규모 이상이 될 경우에는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별도 설계·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단시간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업무수행 전에 직장에서 업무태도, 조직문화 적응 등 조직에 맞는 가치관/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도래, 합의해지, 사망 등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사유인 ‘정당한 이유’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금 절반 1년간 지원

정부의 시행 정책에 따라 지원도 이어진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는 임금의 절반을 1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월 80만원, 대기업 월 60만원) 지원요건은 정규직(무기계약),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 전일제와 균등대우(근로시간 비례원칙 적용) 등이다. 이 외에도 전문컨설팅, 기초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0~1000만원 수준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을 2년간 전액 지원하며, 기업의 설비 등에 대한 투자 후 고용이 증가(5년 이내)할 경우 투자금액의 3% 범위 내에서 근로자 1명당 1천만원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지원도 병행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시 유용한 제도들도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남녀불문)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월 통상임금의 40%) 단,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이어야 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 한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월 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15-30시간)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대규모 기업은 월 10만원)

단,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지급한다.
이 외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도 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우선지원대상 기업은 60만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임금이 30% 이상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고임금(피크임금)대비 7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임금이 감소된 날부터 최장 5년간 연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례① - CJ

5년간 여성일자리 5천개 창출 목표

CJ는 아르바이트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해 고용형태를 변경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시점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업 특성 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장 서비스 인력인 아르바이트의 운영체계를 개선해 젊은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 이미지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풀타임 정규직 전환 트랙을 개선(아르바이트 ⇒ 전문인턴 ⇒ 정규직)하고, 경력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복리후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그룹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차별화된 복리후생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CJ는 리턴십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경력단절여성 채용 제도와 비슷하다. 결혼 및 육아 등으로 2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력들이 과거 경력과 유사한 직무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 직무 개발과 효율적인 근무형태 운영을 통해 우수한 여성 인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5년 간 여성일자리 창출 5,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CJ는 리턴십, 퍼플잡, 신규 직무개발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연간 400명씩 총 2,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단, 내부 구성원 대상의 경력경로변경이 추가될 경우에는 인원을 늘리는 탄력적인 운영을 해 나갈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례② - 신한은행

경력단절 여성 중심 1일 4시간 근무

신한은행은 경력 단절 여성의 생활 패턴과 입출금 창구의 시간대별 내점 고객 추이를 분석해 은행과 구직자의 니즈에 맞는 시간대에 맞춰 시간선택제를 시행했다.

RS직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였으나 가사·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채용하고, 이 가운데 경력자를 우대 선발하였으며 채용 계획보다 10%가 많은 220명의 합격자를 발표해 기대 이상의 채용률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이들을 입출금 창구 직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고용 및 정년을 보장하며 근무지를 주거지 인근 영업점에 배치해 오후 12시부터 4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생활패턴을 고려한 근무환경을 제공했다. 또한 차별 없는 처우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간 비례 보상을 적용하고 복리후생은 통상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을 적용했다.

신한은행은 시간선택제 제도 도입을 통해 고객에게는 서비스 품질 제고 및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장시간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2015년에 200명, 2016년 100명 등 총 300명 이상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례③ - IBK기업은행

금융권 첫 ‘정년보장 시간제 일자리’ 도입

기업은행은 작년 9월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했다. 그동안 기존 정원을 증원하면서 잉여인력이 발생해 인력운용에 대한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2교대로 인해 직원들이 불규칙한 식사로 불편을 호소했다.

또한 잔업, 미결 증가로 인한 근무시간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어 시범적으로 시간계약직(파트타이머)을 채용했다. 이는 특정시간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지만 계약직 양산이라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졌다. 기업은행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를 위한 준비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기업은행측은 본점은 전화상담원, 사무지원 등에서 수요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영업점 또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는 동시에 가장 바쁜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한 2,346명의 지원자 중 109명을 채용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는 점심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고객이 몰려 일손이 부족한 공단소재 영업점, 시장인근 영업점 등의 업무처리 신속화로 고객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고, 무기계약직과 차별 없는 동일한 처우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되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