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터미널 화재, 삼구아이앤씨등 도급사 책임 논란
고양터미널 화재, 삼구아이앤씨등 도급사 책임 논란
  • 이준영
  • 승인 2014.06.10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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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118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사고는 배관 용접 공사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외에 방화셔터와 감지기 미작동 등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따라 소방물 시설관리업체인 삼구아이앤씨등 도급사의 책임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CJ푸드빌 공사현장에서 불이나 이 회사의 과실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CJ푸드빌은 외식전문기업으로 타사의 여러 브랜드 입점을 기획(컨세션 사업)하는 공사 발주자일 뿐이다. 따라서 공사를 직접 담당한 시공사의 관리 부실과 건물 자체의 소방설비 하자 여부 등이 경찰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고양터미털 화재는 2012년 8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화재 사고와 유사점이 많아 경찰 수사방향과 조사결과에 대한 엇비슷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두 사건은 지하 공사 중 불이나 사망자가 발생한 점 등 유사점이 많다. 다만 현대미술관은 공사 인부 4명이 사망했고, 고양터미널은 공사와 관련없는 이층에 피해자가 몰리는 등 지상 층의 일반인들이 사망했다.

당시 조사당국은 국립현대미술관 발주자인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시공을 맡은 건설사 현장소장에게 처벌을 내렸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 외 안전관리자 등 안전분야 5명, 가설전기를 설비한 전기소장 등 전기분야 2명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부실과 화재발생시 대피단계에서 안전한 구호를 위한 인력배치와 시설 미흡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2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건설사 법인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청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를 하도급 업체가 맡아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기소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7월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들 8명에 대해서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의 경우 초기에 가스밸브를 열고 용접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감식결과 밸브는 잠겨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명확한 화재 원인과 인명 피해 확산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달리 이번 사건은 인명 피해자가 발화장소가 아닌 지상 2층에 대거 발생해 건물의 하자 또는 소방시설 이상유무 등 건물주 측 책임도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

건물주 맥쿼리는 리스크 분산을 위해 건물에 대한 전체 관리는 쿠시먼을 내세우고 있으며 방화셔터, 스프링쿨러, 감지기·제연설비, 비상전원 등 일체의 소방관련 설비는 시설물관리 업체인 삼구아이앤씨에게 맡기고 있다.

경찰은 건물주, 건물 관리사, 시설안전관리사, 발주사, 시공사, 하도급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다.

고양터미널 사고의 인명피해 원인이 건물의 소방시설 하자라면 시공사 외 소방시설 관리책임이 있는 건물주 맥쿼리 측의 책임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발주자의 책임보다 원청자인 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책임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는 중소기업으로 용접 작업은 하청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전문가는 "발주자와 도급사(원청)의 관계는 발주자는 전문성을 갖고 공사와 안전책임을 지는 도급사가 공사를 완수하면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갖고 있을 뿐"이라며 "결국 시공사 과실여부와 건물주 측의 소방설비 하자 등에 책임 여부가 가려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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