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 총액계약제로 바꿔야
청소대행, 총액계약제로 바꿔야
  • 이준영
  • 승인 2014.06.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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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처우개선, 경비 사용 파악 용이”
서울시를 포함해 25개 구청의 청소대행 업무에 적용되고 있는 독립채산제에 대해 변경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통상 공공기관이 용역을 발주할 때는 인건비, 비용, 이윤 등을 계산해 합한 뒤 구청이 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총액계약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청소대행업체는 예외다. 서울의 경우 25개 모든 구청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한다.

독립채산제는 구청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원가만 받고 청소대행업체에 넘기면 청소업체가 이를 가게 등을 통해 팔아 알아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청소대행업체가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인원을 무리하게 감축하거나 노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구청은 업체의 노무비, 유류비, 전력비 등 경비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앞서 환경부는 2013년 2월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 처리 등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환경부는 이 공문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의 월평균 임금이 일반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60% 수준인 (근무시간과 연차 등에 따라) 160만~281만원에 불과하고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총액계약제로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립채산제부터 폐지해야 한다”며 “독립채산제의 경우 업체의 경비 사용 상황조차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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