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 김연균
  • 승인 2014.06.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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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구조·장치 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한다.

그동안, 차량구조(일반형→덤프형) 및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개조한 화물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건설현장 등에서 골재·모래 등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하여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주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화물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났다.

유가보조금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운송하는 선량한 건설기계업자의 영업활동을 저해시키는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비정상적인 운송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량이 저가로 건설현장 등에서 운송행위를 하는 주된 원인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건설기계 차주와의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따라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는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여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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