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300만원까지 정부가 우선 지급
체불임금 300만원까지 정부가 우선 지급
  • 이준영
  • 승인 2014.06.26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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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권원만 확보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은 사업주가 법원에서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해당 기업을 사실상 도산했다고 인정해야 하는 요건 때문에 지원 폭이 좁았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의 83%인 22만1258명은 직장이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했다. 이들은 체당금 지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대응해왔다. 그러나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달리 밀린 임금을 받아낼 방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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