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지원금 500만원 상향 조정
전직지원금 500만원 상향 조정
  • 김연균
  • 승인 2014.06.30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장년(50세 이상) 근로자들의 전직지원장려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최대 400만~5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정년60세 정착 지원금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장년 근로자들의 맞춤형 재취업을 돕는 인턴제와 취업아카데미를 확대하는 등 장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강화한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6월말 발표 예정이던 ‘장년고용활성화대책’ 발표도 7월 중순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먼저 기존 전직지원장려금 규모와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전직지원장려금이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고용조정과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예정 포함)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용지원센터에서 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300만원 한도다.

그동안 사업주 주도로 시행되다보니 노조에서 ‘실상 구조조정 제도’라며 반발한 탓에 각 사업체에서 활용도가 떨어졌고 유명무실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 제도를 크게 손질하고, 지원금도 기존보다 100만~200만원 올려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전문적인 은퇴설계 교육프로그램과 전문화된 전직지원 서비스 등 근로자들의 전직에 필요한 교육비로 쓰일 예정이다.정부는 또 2016년부터 시행될 ‘정년 60세’제도를 앞두고 고용연장지원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장년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채우고 그만둘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고용연장지원금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년연장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과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원요건은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등으로 나눠진다.이밖에 장년취업인턴제와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이 전국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훈련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늘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발표 예정이던 장년고용활성화대책안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정치권의 개각이 마무리 안된 상태여서 기존 대책안이 그대로 유지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가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원안보다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