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김연균
  • 승인 2014.06.30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입사한 지 두 달 반쯤 된 직원이 있습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따로 수습기간을 두지는 않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석 달 정도는 시용기간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켜보니 업무능력이 기대에 못 미쳐 3개월만 채우고 해고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해고예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해야 한다는데, 지금 해고예고를 해도 30일이 안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A.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이라 합니다.
사안에서 근로자의 해고일을 입사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하여 해고예고를 할 경우, 입사한 지 두 달 반이 된 직원은 해고일까지 2주 밖에 남지 않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 제35조)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에 따르면 사안의 근로자는 입사한 지 두 달 반이 경과하였으므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일 2주 전에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해고예고는 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해고의 내용적 정당성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해고사유도 없이 부당하게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준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직원의 업무능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는, 해고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 5353@hotmai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