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파견 허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파견 허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 김연균
  • 승인 2014.06.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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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사업장의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1년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파견법상 파견허용 기간은 총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1년의 기간만 파견이 가능한 건가요?

A.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은 1회 가능하므로,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제한을 이유로 법상 보장되어 있는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파견근로자의 해당사유 발생 시, 총 파견기간이 휴가(휴직)기간만큼 짧아진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관련법령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 중에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총 파견기간에 산입된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참고: 차별개선과-248, 2008.04.02)

그러나 2012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육아휴직의 경우 파견 근로자의 총 파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출산전후 휴가기간만 파견기간에 산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다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총 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을 다녀온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2년이 초과되어도 법 위반이 아님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labecon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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