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배송기사, 텔레마케터 등 산재보험 적용 추진
물류배송기사, 텔레마케터 등 산재보험 적용 추진
  • 김연균
  • 승인 2014.06.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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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물류배송기사와 텔레마케터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산재보험 50주년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대리운전기사와 텔레마케터, 화물트럭지입기사, 덤프트럭기사, 트레일러기사, 물류배송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등 8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을 끝내고 하반기 노무 관계와 임금체계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이들 직업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물류배송기사를 비롯한 다수 직종이 새롭게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걷은 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다. 1964년 도입 이후 적용대상이 계속 확대돼 2000년 7월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한다. 다만 겉으로는 회사의 직원처럼 일하지만, 자영업자 신분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산재보험에서 계속 제외돼 오다가 현재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특례에 따라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 속에 고용부가 물류배송기사 등 8개 직종을 추가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또 △출퇴근 재해 보장 제도 마련 △간병료ㆍ간병급여 지급기준 인상 △신종 직업병 발굴 등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 확대 △산재기금 재정안정화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장 재해발생 정도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방식 개선 등을 산재보험 과제로 선정했다.

산재보험 집행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왔다”며 “재해나 질병 같은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빠르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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