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전담인력 차별대우 철폐 촉구
돌봄교실 전담인력 차별대우 철폐 촉구
  • 홍성완
  • 승인 2014.07.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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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4일부터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 전담인력들의 차별대우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원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학교 비정규직과 다르게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 전담인력들은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부당한 근로계약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2013년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돌봄전담사, 학교장 고용의 돌봄전담인력,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소속의 위탁 돌봄으로 구성돼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원주만 돌봄교실을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돌봄전담인력들이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교육청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으나 학교와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10개월의 예산으로 방학을 포함한 12개월 계약을 강요해 임금하락, 타 돌봄교실과의 차별 처우를 만들었다"면서 "타 무기계약직들에 있는 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에서도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탁 돌봄전담인력은 연차 유급 휴가조차 부여받지 못해 질병,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해도 쉴 수 없으며, 가족 경조사에도 자비로 대체교사를 써야했으며 무기계약직에 주어지는 유급 병가 등에 대해서도 소외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4시간 등 파행적인 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위탁돌봄운영을 폐지하고 현 위탁돌봄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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