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원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학교 비정규직과 다르게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 전담인력들은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부당한 근로계약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2013년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돌봄전담사, 학교장 고용의 돌봄전담인력,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소속의 위탁 돌봄으로 구성돼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원주만 돌봄교실을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돌봄전담인력들이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교육청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으나 학교와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10개월의 예산으로 방학을 포함한 12개월 계약을 강요해 임금하락, 타 돌봄교실과의 차별 처우를 만들었다"면서 "타 무기계약직들에 있는 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에서도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탁 돌봄전담인력은 연차 유급 휴가조차 부여받지 못해 질병,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해도 쉴 수 없으며, 가족 경조사에도 자비로 대체교사를 써야했으며 무기계약직에 주어지는 유급 병가 등에 대해서도 소외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4시간 등 파행적인 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위탁돌봄운영을 폐지하고 현 위탁돌봄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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