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레미콘 회원사,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 과징금 등 처벌
가격 담합 레미콘 회원사,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 과징금 등 처벌
  • 홍성완
  • 승인 2014.07.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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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4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지방 순회심판을 개최하여, 레미콘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사에게 준수하도록 통지한 순천 · 광양지역 레미콘 협의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주)알파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청송건설(주)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순천 · 광양지역 레미콘 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원 5개 사업자들은 2013년 2월 15일 전후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자신들과 거래하는 건설사들에게 민수레미콘 판매 단가를 가격 단가표의 약 75%선에서 80 ~ 90%선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협의회는 2013년 4월 1일부터 민수레미콘 판매 단가를 각 회원사가 가지고 있는 단가표의 80% 금액으로 판매할 것을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들에게 문서로 사실을 통지했다.

㈜알파중공업은 수급 사업자에게 ‘선발 블럭 제작 중 의장설치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가 납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청송건설(주)은 ‘화순도곡 스파랜드 유리공사 외 5개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총 3,93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남광건설(주)은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7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평택 험프리 미군부대 내 소방서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1억 7,575만 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에게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를 한 협의회에 800만 원,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알파중공업에 3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청송건설(주)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남광건설(주)에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원사업자들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등 고질적인 건설업 및 제조업 분야의 위법 행위 규제가 건전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과 수급 사업자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가 가격을 정하여 구성 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원사업자의 하도급 계약서 발급 및 대금 지급 기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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