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안에 파견법 개정의지 가지고 있어
정부, 올해 안에 파견법 개정의지 가지고 있어
  • 이준영
  • 승인 2014.07.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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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32개로 국한돼 있는 근로자 파견 허용 업무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 불안과 중간착취 문제를 키우고 있는 간접고용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파견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농림어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파견 허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고령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5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해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파견 허용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

고소득 전문직은 변호사, 법무사, 손해사정인, 작가 등 직업 중에서 일정 소득 기준을 정해 허용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어업은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은 비교적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근로자가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농림어업은 수도권에 밀집된 인력들이 지방에 원활히 공급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파견법이 제정된 후 경영계는 허용 대상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당시 26개였던 파견 허용 업종을 32개로 확대했으며, 2010년 이명박 정부는 17개 업무를 대폭 추가하려 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동계는 파견의 전면 허용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혜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농림어업이나 고령자들의 고용은 공공고용서비스, 즉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파견 제도는 중간착취나 사용자 책임, 고용 불안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고소득 전문직 등 명분을 만들어 둑을 허물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고령 노동자를 중간착취 파견 노동자로 내모는 것이며 이후 전체 노동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출발점”이라며 “재벌과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올해 중에 파견법 개정을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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